[2021년 상반기 건설노임, 제조노임, 농촌노임 및 평균임금 : 업데이트]
▩ 2020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 상 신설직종
▩ 5008 특급품질관리 기술인 : 건설현장에 배치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으로서,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기술등급이 특급인 자
▩ 5009 고급품질관리 기술인 : 건설현장에 배치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으로서,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기술등급이 고급인 자
▩ 5010 중급품질관리 기술인 : 건설현장에 배치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으로서,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기술등급이 중급인 자
▩ 5011 초급품질관리 기술인 : 건설현장에 배치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으로서,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기술등급이 초급인 자
▩ 2021년 상반기 적용 건설노임 및 평균임금을 업데이트
▩ 공사부문 일용노임의 산정 : 141,096원 × 22일 = 3,104,112원
▩ 농촌 일용노임의 산정 : 120,193원 × 25일 = 3,004,825원
▩ 평균임금의 산정 : (141,096원 + 80,656원) ÷ 2 × 25일 = 2,771,900원 (적용기간 01.01.이후)
※ 참고 : 평균임금의 기간별 적용금액
# 적용기간 2021. 01.01. ~ 06.30. : (141,096원 + 80,656원) ÷ 2 × 25일 = 2,771,900원
# 적용기간 2020. 09.01. ~ 12.31. : (138,989원 + 80,103원) ÷ 2 × 25일 = 2,738,650원
# 적용기간 2020. 07.01. ~ 08.31. : (138,290원 + 80,103원) ÷ 2 × 25일 = 2,729,912원
# 적용기간 2020. 01.01. ~ 06.30. : (138,290원 + 79,552원) ÷ 2 × 25일 = 2,723,025원
1) 자료실을 통해 다운로드 가능
2) 팝업창을 통해 직종별 검색 가능 (데이타 업로드)
: 메인화면 아래의 "보상참고자료"의 소득검색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 자료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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