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손사)는 보험사고시 사고 원인 및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해 적정한 보험금을 산출한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사에 고용돼있거나(고용 손사), 보험사가 자본을 투자해 별도 법인으로 설립해 위탁받거나(위탁 손사), 보험사와 별도로 설립(독립 손사)하는 형태로 존재한다. 이 중 고용·위탁 손사가 전체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보험사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적정한 보험금을 산출하기 힘들다는 우려가 있었다.
만약 화재보험에 가입한 건물에 불이 나면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에게 피해 금액이 얼마인지 조사해달라고 위탁한다. 손해사정사는 업무를 수행한 후 보험사에 결과를 알려주나, 정작 피해를 입은 건물주, 즉 보험계약자는 이 금액을 알지 못했다. 보험사가 주는대로 보험금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금청구권자도 손해사정사가 작성한 문서를 볼 수 있게 됐다. 이에 보험사가 고의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과소 지급했던 관행이 줄어 보험금 지급에 관한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7일 국회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이번 법안 통과로 보험업법 제189조(손해사정사의의무)가 일부 개정된다”며 “보험계약자 권익이 높아질 것이라고 관계자가 말했다.
보험업법 개정 이전에는 손해사정에 오류가 있더라도 고용·위탁 손해사정사가 작성한 문서 내용을 볼 수 없기때문에 보험금 청구권자는 이를 파악하기 힘들었고 또한 손해사정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보험금 지급을 지연시키는 문제점도 있었다.
[참고] 보험업법 제189조 신구조문비교
현형 : 제189조 (손해사정의 의무 등) ①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한 후 지체없이 손해사정서를 보험회사에 내여주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안 : 제189조 (손해사정의 의무 등) ①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한 후 손해사정서를 작성한 경우에 지체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금청구권자에 대하여 손해사정서를 내어주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