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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일반] 법원, “동일한 원인으로 제거…보험료 면제”
법원, “동일한 원인으로 제거…보험료 면제”





자궁질환으로 양측 난소 절제한뒤 장해 발생

자궁질환으로 양측 난소를 모두 절제할 경우 장해판정기준상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지급률 50%)에 해당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거나 지급률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기도 한다.

이에 대한 비슷한 시기의 판결로 상반된 두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장해에 해당된다는 사례를 먼저 살펴본다.

해당 의사는 자궁적출술 중 좌측 난소에 신생물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과거 후복막암 병력을 감안하면 우측 난소에도 전이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양측 난소를 제거했다.

법원은 우측난소의 제거는 좌측 난소에서 발생한 양성신생물의 치료와 인과관계가 없고 단순히 질병예방차원에서 제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환자의 사전동의를 받지않고 제거했다며 이는 치료목적이 아닌 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봤다.

이어 그렇다하더라도 우측 난소의 제거는 우연성과 외래성의 요건을 갖춰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야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보험사의 경우 장해는 훼손된 신체부위에 상해 내지 질병이 발생한 경우만을 의미하는데 우측 난소의 경우는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훼손된 것이므로 장해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해는 동일한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어야 하는데 좌측 난소는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우측 난소는 질병예방목적으로 제거됐으므로 동일한 원인으로 제거된 것이 아니어서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장해란 동일한 재해나 원인으로 육체의 훼손상태가 발생하면 되는 것일 뿐 반드시 재해나 원인이 훼손된 당해 신체부위에서 발생한 경우만으로 제한된다고 봐야 할 근거가 없다며 이에 따라 좌측 난소의 신생물로 인해 우측난소가 제거된 경우이므로 장해가 발생했다고 해석했다.

우측 난소엔 결과적으로 아무런 질병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좌측 난소에서 발견된 신생물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동일한 기회에 동일한 원인으로 좌측 및 우측 난소가 제거됐다고 봐야 하며 결론적으로 보험료 납입면제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서울고법 2012나22770 판결 참조)

작성자 손해사정법인 CANA



* 위의 글은 보험신보(www.insweek.c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작성일   2018-05-01 오후 4:57:23 조회   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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