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아낼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고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이와 관련한 사례를 소개한다.
피보험자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3층 베란다 창문 밖으로 추락하는 사고로 두개골 골절을 비롯해 안면부 골절, 경추 골절, 늑골 골절, 흉추 골절, 시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후 90%의 후유장해진단을 받고 7개 보험사에 15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장해보험금으로 약 9억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보험사는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며 민법 제103조를 위반한 무효라고 주장, 지급을 거절했다.
법원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삼았다.
대법원은 판결(대법원 2013다69170)을 통해 ‘보험금 부정 취득을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해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해 선량한 다수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해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고 했다.
이 사건의 피보험자가 가입한 각 보험계약의 체결이 지난 2000년부터 2013년까지 13년에 걸쳐 이뤄졌고 1건을 제외한 나머지 14건 보험계약의 계약자는 피보험자의 어머니 또는 언니로서 피보험자가 직접 보험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다.
피보험자가 직접 보험료를 낸 1건의 월 보험료는 18만원이었다.
당시 피보험자는 학원의 보조교사로서 이 보험료를 충분히 지급할 수 있을 만큼의 수입을 얻고 있었고 대부분의 보험계약은 암보험, 건강보험 등 질병치료비에 대한 보장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법원은 이같은 점들을 근거로 보험계약이 15건이나 체결됐다는 사실만으로는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각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대전지방법원 2014가합102290 판결 참조)
작성자 손해사정법인 CA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