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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의무] 오토바이 운전 계약후 알릴의무 조항 해당
손해사정사례-“오토바이 운전 계약후 알릴의무 조항 해당…가입자 비례보상해야”



치킨집 아르바이트…이륜자동차 이용 배달중 승용차와 충돌

박군은 치킨집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다.

사고 당일에도 이륜차로 배달 업무를 하던 중 신호위반해 좌회전하는 승용차와 정면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손해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약관의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에 적용돼 보험금 지급이 거절됐다.

보험약관을 살펴보면 계약 후 알릴의무란 보험기간 중에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거나 이륜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는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때는 해지된다는 것이다. 또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변경 전 요율)의 변경 후 적용 보험요율(이하 변경 후 요율)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해 지급한다.

여기서 직업 또는 직무 변경 시는 변경 후 요율에 대한 변경 전 요율에 따라 비례 보상된다. 반면 이륜차에 대해서는 해지 외에 비례보상 규정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고처럼 이륜차를 운전하되 직업 또는 직무로써 운전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

대법원은 약관상 비례보상 규정은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됐을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일 뿐 이륜차를 사용하게 된 경우는 해당되지 않으며 비례보상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통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보험가입자보다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보험가입자를 더 보호해주는 꼴이 돼 부당하다고 했다.(대법원 2010다94861 판결)

그러나 이 판결의 사실관계를 좀 더 들여다보면 6~7년 동안 인터넷을 이용해 4대의 오토바이를 구매한 뒤 판매함으로써 이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부업을 해왔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위 기간 동안 4대의 오토바이를 사고파는 것으로 부업을 한다는 것은 통상 거래계의 경험칙 상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했다.

만약 직무로서 사용이 인정 됐다면 이 판결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까 한다.

하급심이기는 하나 유사 사건의 다른 판결은 보험계약체결 당시 중국집의 주방보조로 근무했고 이후 피자집에서 이륜차를 이용해 배달을 하던 중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에 대해 비례보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서울중앙지원 2009나25325판결 참조)

여기에 약관의 작성자 불이익 해석 원칙을 감안하면 이륜차를 직업 또는 직무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이는 약관의 계약 후 알릴의무 조항에서 선행하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에 포함돼 비례보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작성자 손해사정법인 CANA



* 위의 글은 보험신보(www.insweek.c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작성일   2018-05-11 오후 1:14:57 조회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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