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전화 1588-4511
  • 상담시간 평일 09:00 - 18:00

HOME  >    >  
[자살면책] 생명보험에서 자살면책제한조항이 적용되는 약관 (2)
"생명보험에서 자살면책제한조항이 적용되는 약관 "





주계약서 교통재해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명시

지난 컬럼에선 아직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재해사망특약’에서 자살면책제한조항이 모든 보험 상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생명보험 표준약관 개정(2010년 1월29일) 이전의 상품으로 한정된다고 했다.

아래 표는 자살면책제한조항의 다양한 유형이고 여기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하는 유형은 ②와 ④유형이다.

그 근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판례를 통해 살펴본다.

※ ①유형 예시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다음 사항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 지급
2.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해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장해상태가 됐을 경우에는 보험금 또는 급여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해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됐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작성자 손해사정법인 가나



* 위의 글은 보험신보(www.insweek.c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작성일   2018-04-18 오후 2:58:04 조회   281
파일1   파일2  

  • 검색
번호 파일 제목 작성일 조회
119    [배상책임] 2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다른차량과 사고 발생 18-07-24 7831
118    [면책사유] 부적절한 방법으로 용접…‘기계적 사고로 인한 손해 18-06-27 5877
117    [후유장해] 수술병원이 아닌 정형외과에서 후유장해진단 받아 18-06-27 5588
116    [설명의무] 시술상 과실'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인정 18-06-27 4930
115    [설명의무] 설계사 설명의무 위반등 과실있어 손해배상 18-06-27 4776
114    [설명의무] 태아보험 가입뒤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청력장애 3급 진단, 보상하지않는 손해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지급 18-06-27 5063
113    [배상책임] 고객 안전사고 발생 방지 소홀…쇼핑센터에 일부책임 있다 18-06-27 5069
112    [진단급여금] 비교통성 수두증 발병…‘후천적 원인으로 인한 것’진단 - 법원 선천성 뇌질환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18-05-28 2611
111    [의료과실] 정확한 진단 못했다고 의료과실로 볼수 없다. 18-05-28 1960
110    [소멸시효]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등 분쟁조정기구에 조정을 신청한 경우 18-05-28 2356
109    [의료분쟁] 태아 분만시간 지연으로 인한 심각한 손상 ‘상완신경총손상’ 18-05-28 2036
108    [재해사망] 유독물질 우연하게 일시에 섭취한 결과…상해사망보험금 지급 18-05-16 1948
107    [재해사망] 정신질환으로 인해 수차례 입·통원 반복하다 자살 18-05-16 1844
106    [소멸시효] 보험사고 발생한 사실 확인할수 없을때 소멸시효는 ? 18-05-16 1924
105    [통지의무] 오토바이 운전 계약후 알릴의무 조항 해당 18-05-11 2145
104    [후유장해] 현행약관상 장해분류표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 판단 18-05-11 2255
103    [진단급여금] 보험사 자문의사, '오래 경과한 열공성 뇌경색'소견 18-05-11 2644
102    [진단급여금] 화장실 가는 도중 쓰러져 사망…‘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 진단 18-05-11 1980
101    [의료사고] 수차례 검사통해 폐렴 판정-다른 병원에선 폐암 진단…항암치료중 사망 18-05-11 1809
100    [후유장해] 보험사가 ‘장해상태 호전되고 있다’는 사실 입증해야 18-05-01 2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