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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면책] 생명보험에서 자살면책제한조항이 적용되는 약관 (3)
"일반사망 범위 확장해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 "






주계약 자살면책제한조항 재해사망엔 적용안돼

지난번엔 자살면책제한조항의 다양한 유형 중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하는 유형에 대해 살펴봤고 이번 컬럼에선 이에 맞는 실제 법원 판례를 살펴보자.

◆유형:주계약 및 재해사망특약으로 구분되지 않고 주계약에서 일반사망과 재해사망을 보험금지급사유로 명시했으며 자살면책제한조항도 주계약에 명시돼 있다. 재해사망특약은 없다.

◆법원판결(대법원2010다45777판결 참조):피공제자가 자살 시도에 따른 후유증으로 1급장해 상태가 됐다.

관련 보험의 약관을 보면 주계약에 재해로 인한 사망 또는 1급장해의 경우에는 유족위로금(사망보험금) 또는 장해연금(1급 장해보험금)을 지급하고 재해 이외 원인으로 인한 사망 또는 1급장해의 경우에는 유족위로금(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약관의 재해분류표에는 고의적인 자살·자해로 인한 사망 또는 1급장해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재해 외의 원인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해 유족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될 수 있을 뿐이다.

다만 약관의 면책조항에서 고의 자살·자해로 인한 사망 또는 1급장해의 경우를 공제사고에서 제외하는 한편 이같은 자살이나 자해로 인한 사망 또는 1급장해가 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발생한 때에는 다시 그 면책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면책제한조항은 자살 또는 자해가 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 이뤄진 경우에는 그 자살 또는 자해에 공제금을 취득하려는 부정한 동기나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그 면책의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서 위 면책조항에 의해 줄어든 ‘재해 외의 원인으로 인한 공제사고의 객관적 범위’를 다시 일부 확장시키는 규정이라고 해석될 뿐 ‘재해로 인한 공제사고의 객관적 범위’까지 확장하기 위해 둔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이에 따라 위 면책조항 및 면책제한조항은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1급장해가 발생한 때에는 재해를 원인으로 하는 장해연금이 아니라 유족위로금이 그 공제금으로 지급돼야 한다.

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피공제자가 자살 또는 자해를 해 공제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공제사업자가 유족위로금 지급책임을 면하지만 그 후의 자살 또는 자해로 인한 경우라면 그 지급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자연스럽고 합리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해 외의 원인으로 인한 공제사고에 대한 공제사업자의 면책제한사유를 확장 해석해 재해로 인한 장해연금의 지급의무를 인정한 원심 판결은 부당하다.

◆요약:주계약의 자살면책제한조항이 재해사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주계약의 보험금지급사유에서 사망 땐 일반사망보험금과 재해 땐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주계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자살면책조항에 의해 자살 땐 보험금 지급안하는 것으로 명시→다시 주계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자살면책조항에 의해 재해가 아닌 일반사망의 범위를 확장해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한다.

작성자 손해사정법인 가나



* 위의 글은 보험신보(www.insweek.c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작성일   2018-04-19 오후 2:01:20 조회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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