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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면책] 자살면책제한조항 유형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 (4)
"자살면책제한조항 유형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 "







주계약의 자살면책제한조항 재해사망특약에도 적용

이번은 아직 논란이 끝나지 않은 자살면책제한조항의 다양한 유형 중 실제 법원 판례를 살펴보는 두 번째 시간으로 주계약의 자살면책제한조항이 재해사망특약에도 적용된 사례다.

◆유형:주계약은 교통재해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명시하고 자살면책제한조항도 여기에 포함시켰다.

재해사망특약은 재해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명시했으나 자살면책제한조항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계약 약관을 준용’한다고 했다.

◆법원판결(대법원2006다55005판결 참조):‘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로 규정했다.

이에 대한 단서로‘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등을 제외한 보험계약의 약관 조항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보험자의 면책사유를 규정한 취지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고의에 의한 자살 등을 예외적으로 위 단서에 해당하면 특별히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사유로 판단했다.

◆요약:주계약의 자살면책제한조항이 재해사망에도 적용, 즉 재해사망보험금을 인정한 것이다. 재해사망특약의 사망에는 재해사망 뿐 아니라 교통재해사망까지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재해사망특약의 담보범위가 교통재해사망만 담보하고 있는 주계약의 담보범위보다 넓다.

이에 따라 재해사망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라는 문구에 주계약의 자살면책제한조항이 반드시 준용된다.


작성자 손해사정법인 가나



* 위의 글은 보험신보(www.insweek.c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작성일   2018-04-19 오후 2:03:21 조회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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