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사망특약 자살면책제한 조항에 의해 재해범위 확장
이번엔 자살면책제한조항의 다양한 유형 중 실제 법원 판례를 살펴보는 마지막 시간으로 자살면책제한조항이 재해사망특약에 적용된 사례다.
◆유형=재해사망특약에서 재해사망 시 보험금 지급사유로 명시, 자살면책제한조항도 함께 명시
◆법원판결(서울중앙지원 2014가단5229682판결 참조)=자살이 재해사망특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문언 상으로도 명백하다.
그런데 이 특약에서 보험사고 중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예외)를 명기하면서 ‘고의로 자신을 해하여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논리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문언자체로 무의미한 조항이거나 자살은 보험금 지급사유가 아님을 확인하는 정도의 표현으로 볼 수 도 있다.
그러나 단서로 다시 면책제한사유가 규정돼 있고 이 중 정신질환 자살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어 결국 이 단서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자살 중 일부 경우를 예외적으로 보험사고에 포함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정신질환 자살과 병렬적으로 기재돼 있는 또 하나의 사유, 즉 2년 경과 자살도 마찬가지로 보험사고의 객관적 범위를 확장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관된 해석이다.
◆요약=주계약 뿐 아니라 재해사망특약에도 자살면책제한 조항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자살면책제한조항에 의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즉 재해사망특약의 보험금지급사유에서 재해사망 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에서 자살 시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 이 단서에서 자살면책제한조항에 의해 재해 범위를 확장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작성자 손해사정법인 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