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전화 1588-4511
  • 상담시간 평일 09:00 - 18:00

HOME  >    >  
[자살면책] 자살면책제한조항의 유형에 따른 법원의 판결 (6)
"자살면책제한조항의 유형에 따른 법원의 판결 "







재해사망특약 자살면책제한 조항에 의해 재해범위 확장

이번엔 자살면책제한조항의 다양한 유형 중 실제 법원 판례를 살펴보는 마지막 시간으로 자살면책제한조항이 재해사망특약에 적용된 사례다.

◆유형=재해사망특약에서 재해사망 시 보험금 지급사유로 명시, 자살면책제한조항도 함께 명시

◆법원판결(서울중앙지원 2014가단5229682판결 참조)=자살이 재해사망특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문언 상으로도 명백하다.

그런데 이 특약에서 보험사고 중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예외)를 명기하면서 ‘고의로 자신을 해하여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논리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문언자체로 무의미한 조항이거나 자살은 보험금 지급사유가 아님을 확인하는 정도의 표현으로 볼 수 도 있다.

그러나 단서로 다시 면책제한사유가 규정돼 있고 이 중 정신질환 자살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어 결국 이 단서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자살 중 일부 경우를 예외적으로 보험사고에 포함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정신질환 자살과 병렬적으로 기재돼 있는 또 하나의 사유, 즉 2년 경과 자살도 마찬가지로 보험사고의 객관적 범위를 확장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관된 해석이다.

◆요약=주계약 뿐 아니라 재해사망특약에도 자살면책제한 조항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자살면책제한조항에 의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즉 재해사망특약의 보험금지급사유에서 재해사망 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에서 자살 시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 이 단서에서 자살면책제한조항에 의해 재해 범위를 확장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작성자 손해사정법인 가나



* 위의 글은 보험신보(www.insweek.c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작성일   2018-04-19 오후 2:08:10 조회   244
파일1   파일2  

  • 검색
번호 파일 제목 작성일 조회
119    [배상책임] 2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다른차량과 사고 발생 18-07-24 7843
118    [면책사유] 부적절한 방법으로 용접…‘기계적 사고로 인한 손해 18-06-27 5890
117    [후유장해] 수술병원이 아닌 정형외과에서 후유장해진단 받아 18-06-27 5603
116    [설명의무] 시술상 과실'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인정 18-06-27 4945
115    [설명의무] 설계사 설명의무 위반등 과실있어 손해배상 18-06-27 4792
114    [설명의무] 태아보험 가입뒤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청력장애 3급 진단, 보상하지않는 손해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지급 18-06-27 5076
113    [배상책임] 고객 안전사고 발생 방지 소홀…쇼핑센터에 일부책임 있다 18-06-27 5080
112    [진단급여금] 비교통성 수두증 발병…‘후천적 원인으로 인한 것’진단 - 법원 선천성 뇌질환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18-05-28 2618
111    [의료과실] 정확한 진단 못했다고 의료과실로 볼수 없다. 18-05-28 1965
110    [소멸시효]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등 분쟁조정기구에 조정을 신청한 경우 18-05-28 2362
109    [의료분쟁] 태아 분만시간 지연으로 인한 심각한 손상 ‘상완신경총손상’ 18-05-28 2042
108    [재해사망] 유독물질 우연하게 일시에 섭취한 결과…상해사망보험금 지급 18-05-16 1953
107    [재해사망] 정신질환으로 인해 수차례 입·통원 반복하다 자살 18-05-16 1853
106    [소멸시효] 보험사고 발생한 사실 확인할수 없을때 소멸시효는 ? 18-05-16 1927
105    [통지의무] 오토바이 운전 계약후 알릴의무 조항 해당 18-05-11 2156
104    [후유장해] 현행약관상 장해분류표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 판단 18-05-11 2261
103    [진단급여금] 보험사 자문의사, '오래 경과한 열공성 뇌경색'소견 18-05-11 2653
102    [진단급여금] 화장실 가는 도중 쓰러져 사망…‘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 진단 18-05-11 1982
101    [의료사고] 수차례 검사통해 폐렴 판정-다른 병원에선 폐암 진단…항암치료중 사망 18-05-11 1816
100    [후유장해] 보험사가 ‘장해상태 호전되고 있다’는 사실 입증해야 18-05-01 2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