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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망] 정신질환으로 인해 수차례 입·통원 반복하다 자살
손해사정사례-정신질환으로 인해 수차례 입·통원 반복하다 자살



우발적인 외래 사고로 재해분류표의 재해에 해당

보험사고에서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상법 제659조) 그렇다면 모든 사고에서도 마찬가지일까 ?

사망을 보험사고로 했을 때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732조의 2) 이를 반영해 약관상 고의를 면책으로 하면서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 ‘심신상실로 인한 자살’ 등은 보상한다. 즉 재해의 요건 중 우연성이 충족돼 우발적인 외래 사고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정신질환(우울증 포함)으로 인해 수차례 입·통원을 반복한 사람이 있었다. 퇴원하고 집에서 가족이 출근한 다음 목을 매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당연히 목맴에 의한 사고이므로 고의사고로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그러나 목을 매게 된 경위가 정신질환으로 인해 수차례 입·통원을 반복했고 자살 직전 정신질환 상태가 심각했다면 그 결과는 달라 질 것이다.

법원은 약관의 고의면책조항으로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해야하고 이 경우 자살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했다.(대법원 2002. 03. 29. 선고 2001다49234 판결 참조)

또 고의사고 면책의 예외사항에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이 보험사고는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재해에 해당한다고 했다.(대법원 2005다49713 판결 및 2007다76696 판결)

그렇다면 정신질환(불안, 우울 등)이 반복되는 상태였던 것으로 미뤄 의사결정능력은 유지와 상실상태가 수시로 바뀌었을 것으로 보이고 사망 직전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대개의 심한 우울증 환자에게서 볼 수 있는 심신 피폐 상태에서 본인 스스로도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결정인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우발적인 외래 사고로서 재해분류표에서 정하고 있는 재해(분류번호 W76)에 해당하고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작성자 손해사정법인 CANA


* 위의 글은 보험신보(www.insweek.c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작성일   2018-05-16 오전 11:39:16 조회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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