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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 교통사고로 부상한 경우

작성자 손해사정사 김녹원




업무중 교통사고!
산재보험이냐 자동차보험이냐 ?
그것이 문제로다.



업무 중 교통사고라면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하고, 사고차량의 차주 및 운전자가 아니라면 사고차량 자동차보험의 대인보상을 받는 것도 가능하며, 사고차량의 차주 또는 운전자인 경우 산재보험을 받았더라도 다시 자손(자기신체사고) 혹은 자상(자동차상해) 보험금을 보험계약내용(약관내용)에 따라 추가하여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즉, 2가지 보험에 의해 보상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발생한 손해를 중복하여 보상받을 수는 없고, 2가지 보험 중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리한 부분만 골라 보상받는 것이 가능하다.

예컨대 요양급여(치료비)와 휴업급여는 산재로 보상받고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위자료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으며, 산재보험 비급여 치료비가 발생할 경우 그 비급여 치료비 역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는 것이다.

산재와 자동차보험 둘 다 보상이 가능한 경우 치료비와 휴업손해는 산재로 보상받는 것이 유리하다.

산재에 요양승인 신청(치료기간 승인 신청)을 하여 요양을 승인받은 기간 동안 회사로부터 급여 등을 받지 못한 경우 비록 통원치료를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휴업급여(반면 자동차보험은 입원기간만 휴업손해를 보상받게 됨)를 받을 수 있으며,

산재보험은 부상자 과실을 고려하지 않으므로(반면 자동차보험은 호의동승감액을 할 가능성이 높음)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는 대개 먼저 산재로 보상받은 후 산재 보상이 자동차보험 보상보다 적은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추가하여 보상을 받기도 한다.

부상의 경우 보상받는 금액은 치료비(적극적손해), 휴업손해(소극적손해)와 위자료가 되며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후유장해보상금(일실수입)이 추가된다.

그러므로 산재 요양승인 신청을 하여 충분히 치료하면서 필요한 때 주기적으로 휴업급여를 청구하여 받고, 산재의 보상 처리가 다 종료된 후 최종적으로 자동차보험에서 위자료, 산재 비급여 치료비 등의 보상을 받으면 된다.




작성일   2019-08-17 오후 3:19:35 조회   10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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