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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가 가짜 서류로 보험금 빼돌렸다면 보험사에도 배상책임있다 | |||||
▩ 요지 :보험설계사가 가짜 보험계약서를 쓰고 보험료을 빼돌렸다면 보험회사도 배상 책임이 있다. ▩ 사실관계 :김씨 가족은 1996년 말부터 지난해 3월까지 17년 동안 삼성생명 소속 보험설계사로 일한 변모씨에게 사기를 당했다. 변씨는 2008년 4월 김씨 가족의 서명을 받아 삼성생명의 보험상품 계약서를 쓰고 2013년 5월까지 총 5억50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설계사 변씨가 회사의 양식으로 된 허위의 보험계약청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회사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회사 명의로 된 영수증을 작성해 준 뒤 보험료를 받는 등의 행위는 외형상 모집행위로 보이므로 삼성생명이 배상해야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3.선고 2014가합18174 판결 전문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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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6-11 오후 2:08:45 | 조회 | 4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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