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로운 의지로 자살을 미리 계획하고 농약 준비 상태에서 실행 옮긴 자살은 우울증 자살 아니다 | |||||
▩ 요지 :우울증을 앓다 자살했더라도 유서에 채무내역 등을 상세히 기재했다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 사실관계 :동부화재에 근무하던 정씨는 5년간 우울증을 앓다가 2012년 농약을 마시고 자신의 집 안방에서 자살했다. 정씨 유족은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보험금지급 청구소송을 냈다.
▩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자살 직전에 중증의 우울증 상태였던 것이 자살의 한 원인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정씨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자살을 감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서울고등법원 2015. 4. 29. 선고 2013나2031173 (본소), 2013나2031180 (반소) 판결 전문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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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6-15 오후 2:02:25 | 조회 | 5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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