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불기소 결정, CCTV 해상도 낮아 위반 단정할 수 없었을 뿐 운전자 신호 준수 단정 아니다 | |||||
▩ 요지 :검사가 운전자의 신호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곧바로 보험금 소송에서 운전자가 신호를 지켰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 사실관계 : 김모씨는 2011년 8월 0시10분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 뒷좌석에 박모씨를 태우고 서울 강서구의 한 사거리 교차로를 직진하다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던 조모씨의 승용차와 부딪혔다. 이 사고로 박씨가 14주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다.
▩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남성민 판사는 판결문에서 검사가 당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해 오토바이 운전자인 김모 씨의 신호위반 여부에 대해 불기소결정을 했지만, 이는 김씨가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것이 아니라 교차로 CCTV 동영상 해상도가 낮아 신호위반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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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6-15 오후 2:11:18 | 조회 | 4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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