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수익자 전원 동의해야 대출 가능토록 한 특약은 계약자가 '대출 카드' 발급받았다면 이후 수익자 동의없이 대출이 이뤄졌어도 유효하다 | |||||
▩ 요지 :수익자인 자식들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대출이 가능하도록 특약사항을 정하고 보험에 가입한 뒤 계약자가 보험대출과 해약이 가능한 카드를 발급받았다면, 이후 수익자 동의없이 대출이 이뤄졌어도 유효하다.
▩ 사실관계 : 원고는 2009년 2월 아들, 딸이 동석한 자리에서 피고와 연금보험 계약을 맺었다. 사망시 수익자는 원고의 자녀들로 정하고, 계약의 특이사항으로 '대출 및 해약을 요청할 때 사망시 수익자들에게 모두 동의를 구해야 함'이라는 내용을 넣었다.
▩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지영난 부장판사)는 보험계약자인 원고는 계약 내용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설령 원고측의 요청으로 특약사항이 피고의 전산시스템에 입력됐다고 해도, 원고가 보험계약으로 대출이 가능한 카드를 발급받음으로써 특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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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6-18 오전 11:34:03 | 조회 | 3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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