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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이 내리려 연 택시 뒷문에 부딪친 오토바이 운전자도 승객의 하차 가능성에 유의하면서 오토바이를 운전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있다 | |||||
▩ 요지 :택시 뒷자리에 타고 있던 승객이 내리려고 연 문에 뒤따라오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부딪쳐 다쳤다면 택시 측 65%, 오토바이 운전자 35% 책임있다. ▩ 사실관계 :여성의류 주름 기술자로 일하고 있던 이모(48)씨는 2010년 7월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중구 흥인교차로에서 신당교차로 방면으로 3차로를 이용해 달리다가 앞에 서 있던 개인택시 뒷문에 부딪쳐 크게 다쳤다. 택시 승객 A씨가 하차를 위해 열었던 문에 그대로 충돌한 것이다.
▩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60단독 이병삼 판사는 연합회는 자동차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므로 이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씨도 택시가 3차로에 정차 중이었므로 승객의 하차 가능성에 유의하면서 오토바이를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다 이씨가 3차로와 보도 사이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한 점 등을 참작하면 이씨에게도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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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7-03 오전 10:33:15 | 조회 | 5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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