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에 설치된 중앙분리대 넘어 무단횡단 사망, 국가에 비정상적인 무단횡단까지 예상해 예방조치를 할 의무는 없다 | |||||
▩ 요지 :행인이 국도에 설치된 중앙분리대의 좁은 틈 사이로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더라도 국가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 사실관계 :A씨는 2013년 8월 3일 오전 6시경 전북 고창군 편도 2차선 국도에서 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넘어 무단횡단을 하던 B(당시 71)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 A씨 차량의 보험자인 흥국화재는 차량수리비와 사망보험금으로 4600만원가량을 지급한 후 국가도 방호울타리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보험금의 절반을 청구하는 소를 냈다. ▩ 판결내용 :전주지법 민사1단독 박찬익 판사는 영조물 설치·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도로관리자에게 중앙분리대용 방호울타리 사이의 20cm 정도의 틈을 이용해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것처럼 상식적이거나 보편적이지 않은 방법까지 일일이 예상해 무단횡단 가능성을 원천봉쇄하는 정도까지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전주지방법원 2016. 1. 22. 선고 2015가단10310 판결 전문 링크 |
|||||
작성일 | 2018-07-03 오전 10:44:18 | 조회 | 476 | ||
파일1 | 파일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