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중인 차량에 원인불명 엔진 화재로 손괴, 제조사 책임인정 | |||||
▩ 요지 :도로를 달리던 차량에서 불이나 차가 손괴된 경우 자동차제조회사에 제조물책임을 인정해 손해배상을 인정 ▩ 사실관계 :B씨는 2011년 6월 쌍용차가 만든 SUV차량 렉스턴을 구입했는데 2012년 6월 주행 중 갑자기 엔진에 불이 붙는 사고가 났다. 다행히 소방관이 출동해 불은 껐지만 엔진 등이 심하게 파손됐다. 동부화재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B씨에게 보험금 2500여만원을 주고, 쌍용차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냈다. ▩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9부(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는 신차 구매로부터 약 1년 뒤에 화재가 발생했고 차량이 주행한 거리는 8000km에 불과했다. B씨가 화재 넉달 전 사고로 앞뒤 범퍼 등을 교환한 사실은 있지만, 이 사고가 화재의 원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화재가 차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7. 선고 2015나9478 판결 전문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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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7-03 오전 11:10:04 | 조회 | 4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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