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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버지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에는 타차운전담보특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 요지 :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타차특약)에 가입한 여성이 시아버지와 시동생이 공동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에는 타차특약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보험회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타차특약은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피보험 차량이 아닌 다른 차를 임시로 몰다가 남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가입자 본인이 상해를 입은 경우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험회사가 보상해주는 특약』





▩ 사실관계 :


B씨는 2006년 11월 시아버지와 시동생이 공동소유하는 차량을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뇌출혈로 사망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동부화재는 피해자에게 일단 보상금을 지급했지만 이후 "사고가 특별약관 적용대상이 아니다"라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B씨는 보상금을 더 받아야 한다며 반소를 냈고, 1,2심은 B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동부화재는 B씨에게 2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판결내용 :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B씨 부부가 동부화재와 체결한 보험 약관에 의하면 부부가 다른 차를 운전하다 생긴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다른 차'는 피보험자(B씨 부부)의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차가 아닌 것을 의미한다.

B씨는 시아버지와 시동생이 공동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피해자를 사망케 했는데, 이 차량은 약관에서 말하는 보상대상 차량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심이 이와 달리 문제의 차량을 시동생이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특별약관상의 '부모 소유의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봐 보험사가 보상금을 줘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동부화재해상보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 김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대법원 2015다22855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B씨 부부는 2006년 6월 동부화재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 보험에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이 설정돼 있었다. 피보험자가 피보험 차량이 아닌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다 일으킨 사고에 대해서도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사가 보상해주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 특별약관에는 보상대상인 '다른 자동차'가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니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다228553,228560 판결 전문 링크


작성일   2018-07-03 오후 4:27:22 조회   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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