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보험 여부는 가입경위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국밥집 운영하며 보험 18개가입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무효 안 된다 | |||||
▩ 요지 :보험가입자가 소득에 비해 많은 보험료를 내면서 보장내용이 비슷한 보장성보험을 18개나 가입했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계약을 무효로 볼 수는 없다. ▩ 사실관계 :순대국집을 운영하는 A씨는 2005~20011년 동부화재해상보험의 보장성 보험인 브라보라이프0910 등 비슷한 유형의 보장성보험 18개에 가입했다. A씨가 낸 보험료는 매달 120만원에 달했다.
▩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이었다면 이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이지만, 이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보험계약자의 직업과 재산상태,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 소송진행 :1심은 소득이 많지 않은 A씨가 2009년 10~11월 두 달 사이에 유사한 보험계약을 13건이나 체결했고 월납 보험료가 120만원에 달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2016.1.14, 선고, 2015다206461, 판결 전문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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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7-10 오전 10:49:12 | 조회 | 6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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