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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P 근무 중 가혹행위 시달린 군인 자살도 재해해당, 보험금 지급해야한다 | |||||
▩ 요지 :최전방 감시 초소인 GOP(일반전초)에서 근무하던 군인이 폭언 등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자살했다면 보험사는 유족에게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 사실관계 : 2012년 육군에 입대한 A씨는 강원도 철원 모 사단의 GOP에서 근무하다 2013년 3월 머리 부분에 총상을 입고 숨졌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A씨의 사망을 자살로 결론 내렸다.
▩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이의진 판사는 A씨는 열악한 환경에서 GOP 경계근무를 했고 그 과정에서 간부와 선임병들로부터 20여 차례에 걸쳐 질책과 폭언, 욕설, 강요행위를 당했다. A씨의 자살은 선임병들의 욕설 등에 따른 외래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재해'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3. 선고 2015가단5064592 판결 전문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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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7-16 오후 3:34:28 | 조회 | 5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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