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 가입 않은 채 빌린 렌트카 무리한 운전으로 침수로 고장났다면 차량 임차인에게 배상책임이 있다 | |||||
▩ 요지 :자차보험(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렌트카를 무리하게 운전하다 침수로 엔진이 고장났다면 차량 임차인에게 배상책임이 있다.
▩ 사실관계 : B씨는 지난해 8월 20만원을 내고 A사에서 외제차량을 하루 동안 렌트했다. B씨는 차를 빌리면서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임대기간 중 사고로 인한 손해금액을 부담하기로 하기로 했다.
▩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이진성 판사는 차량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차량에 관해 책임보험만 가입돼 있고 자차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경우 보다 가중된 주의의무를 기울일 것이 요구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8. 선고 2015가단204760 판결 전문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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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7-16 오후 3:48:02 | 조회 | 7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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