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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관리인의 안내 받아 주차 중 후진하던 차량이 추돌한 경우 주차하던 차량 운전자도 20%의 책임이 있다

▩ 요지 :


교통사고 배상범위를 규정한 보험건물 주차장에 주차관리인의 안내를 받아 주차하던 운전자가 주차장을 떠나려고 후진하던 차에 추돌당해 사고가 난 경우 추돌한 차 뿐만 아니라 주차하던 차의 운전자도 20%의 책임이 있다.

『주차관리인의 지시만 믿을 것이 아니라 직접 비상등을 점멸하거나 경음기를 울리는 등 주의의무를 다했어야 한다』





▩ 사실관계 :


A씨는 2015년 2월 26일 청주시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주차관리인의 안내를 받아 주차할 자리 근처까지 가 잠시 정차했다. 그런데 근처에 있던 B씨가 A씨 차를 보지못한 상태에서 후진을 하다 그대로 A씨의 차 뒷부분을 치는 사고를 냈다.

A씨 차량의 보험사인 현대해상은 A씨와 차량수리업체에 수리비로 26만5000원을 지급한 후 사고가 100% B씨의 잘못이므로 B씨의 보험사인 케이비보험이 보험금을 물어줘야한다며 소송을 냈다.

케이비 측은 쌍방이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것이므로 과실비율은 동등하게 50%로 해야 한다고 맞섰고 재판부는 주된 책임은 B씨에게 있지만 A씨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판결했다.




▩ 판결내용 :


청주지법 민사2부(재판장 윤성묵 부장판사)는 이 사고는 B씨가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사고의 주된 책임은 B씨에게 있다. 다만 사고가 발생한 주차장은 여러 대의 자동차가 동시에 출차하기 어려워보일 정도로 공간이 매우 협소했으므로 A씨 역시 주차장 특성을 고려해 자신의 차량과 같이 나가려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살피며 비상등을 점멸하거나 경음기를 울리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해 주의의무를 다했어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차관리원의 지시만을 만연히 신뢰해 차량을 운행한 책임이 있다.

따라서 과실비율을 80:20으로 봐야 한다. 피고는 원고가 청구한 구상금 26만 5000원에 80%에 해당하는 21만24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현대해상화재보험이 "피고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운전자의 과실로 보험금을 지출하게 됐으니 26만 5000원을 배상하라"며 케이비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의 항소심(청주지방법원 2016나10149)에서 원고 패소부분 중 79680원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1심에서 인정한 13만2800원과 합쳐 21만2480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청주지방법원 2016. 10. 20. 선고 2016나10149 판결 전문 링크


작성일   2018-07-16 오후 3:59:52 조회   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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