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관리인의 안내 받아 주차 중 후진하던 차량이 추돌한 경우 주차하던 차량 운전자도 20%의 책임이 있다 | |||||
▩ 요지 :교통사고 배상범위를 규정한 보험건물 주차장에 주차관리인의 안내를 받아 주차하던 운전자가 주차장을 떠나려고 후진하던 차에 추돌당해 사고가 난 경우 추돌한 차 뿐만 아니라 주차하던 차의 운전자도 20%의 책임이 있다.
▩ 사실관계 : A씨는 2015년 2월 26일 청주시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주차관리인의 안내를 받아 주차할 자리 근처까지 가 잠시 정차했다. 그런데 근처에 있던 B씨가 A씨 차를 보지못한 상태에서 후진을 하다 그대로 A씨의 차 뒷부분을 치는 사고를 냈다.
▩ 판결내용 :청주지법 민사2부(재판장 윤성묵 부장판사)는 이 사고는 B씨가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사고의 주된 책임은 B씨에게 있다. 다만 사고가 발생한 주차장은 여러 대의 자동차가 동시에 출차하기 어려워보일 정도로 공간이 매우 협소했으므로 A씨 역시 주차장 특성을 고려해 자신의 차량과 같이 나가려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살피며 비상등을 점멸하거나 경음기를 울리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해 주의의무를 다했어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차관리원의 지시만을 만연히 신뢰해 차량을 운행한 책임이 있다.
청주지방법원 2016. 10. 20. 선고 2016나10149 판결 전문 링크 |
|||||
작성일 | 2018-07-16 오후 3:59:52 | 조회 | 621 | ||
파일1 | 파일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