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비급여로 청구해 비용 더 받은 병원은 촬영비용을 보전해준 보험사에 차액을 물어줘야한다 | |||||
▩ 요지 :병원이 요양급여로 처리해야 할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비급여로 처리해 환자에게 비용을 더 받았다면 촬영비용을 보전해준 보험사에 차액을 물어줘야한다. ▩ 사실관계 :척추·관절 전문병원을 운영하는 서씨는 2010년 10월 무릎관절을 다쳐 병원을 찾은 박모씨에게 MRI 진단을 한 후 비급여 진단료로 40만원을 청구하는 등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28명의 환자에게서 1160여만원을 받았다.
▩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병원 측이 진료비를 더 받은 것은 환자들에 대해 진료계약과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법령에 따른 위무를 위반한 것일뿐, 보험사의 손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서씨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 소송진행 :1,2심은 서씨가 MRI를 비급여금액으로 지급받은 것은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는 위법한 행위이고, 의사인 서씨의 업무와 지위 등에 비춰 볼때 적어도 중과실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라며 보험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서씨에게 160여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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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8-09 오후 2:10:21 | 조회 | 2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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