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진료 수준을 뛰어넘는 과잉진료로 받은 상해보험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 |||||
▩ 요지 :의사가 교통사고 환자에게 불필요한 시술을 하고 진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받았다면 이를 보험사에 돌려줘야 한다.
▩ 사실관계 :2014년 7월 29일 오후 9시30분경 B씨는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한 건물 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바닥에 누워있던 C씨를 충돌했다. C씨는 의사 A씨가 운영하는 병원으로 후송됐고, 전치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대퇴부 골절상 등의 진단을 받았다.
▩ 판결내용 :수원지법 민사6부(재판장 염우영 부장판사)는 ㈜현대해상화재보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원)이 의사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수원지방법원 2016나50686)에서 원고패소한 1심을 깨고 "A씨는 1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 소송진행 :1심(수원지방법원 2015가소304976)은 A씨의 진료에 과실이 없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었다. 수원지방법원 2017. 4. 4. 선고 2016나50686 판결 전문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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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8-09 오후 3:26:38 | 조회 | 2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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