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전화 1588-4511
  • 상담시간 평일 09:00 - 18:00

HOME  >    >  
눈길에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2차로에 정차 중이던 선행차량을 뒤따르던 후행차량 2대가 연쇄추돌한 경우 후행차량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하되 후행차량 상호 간 과실비율은 동일

▩ 요지 :


빙판길에 미끄러진 차를 뒤이어 오던 차량 2대가 모두 피하지 못해 잇따라 부딪쳐 사고가 난 경우 뒤차들의 과실비율이 동일하다.





▩ 사실관계 :


포터 트럭을 운전하던 A씨는 2015년 2월 경기도 포천시의 편도 2차로 중 2차선을 따라 주행하다가 눈길에 미끄러져 오른쪽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2차로에 멈춰 섰다. 곧이어 1차로를 달리던 투싼 승용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트럭의 오른쪽 뒷부분을 추돌했다. 이후 2차로를 달리던 이스타나 승합차도 트럭을 피하지 못하고 추돌 사고 대열에 합류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목뼈가 골절돼 4개월 가까이 입원치료를 받았다.

투싼 측 보험사인 삼성화재는 A씨에게 합의금과 치료비로 모두 56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삼성화재는 지난해 2월 이스타나 측 보험사인 현대해상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 판결내용 :


서울중앙지법 민사99단독 정일예 판사는 눈길에 내리막 도로를 충분히 서행하지 않은 채 진행한 투싼과 전방주시와 안전거리유지 의무를 게을리 한 이스타나의 과실이 경합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모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삼성화재가 A씨에게 합의금 등을 지급했고, 그 보험금은 실제 손해액과 비교해 적정하다. 삼성화재는 이스타나의 과실비율에 따라 현대해상에 비용 상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러면서 두 차 모두 선행 사고로 멈춰선 트럭을 추돌했고 손해에 어느 일방의 기여도가 유의미하게 크지 않아 과실비율은 동일하다며 현대해상은 삼성화재가 낸 보험금의 50%를 지급하라고 삼성화재가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24317)에서 현대해상은 2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6가단5024317 판결전문 링크


작성일   2018-08-14 오전 11:16:54 조회   352
파일1   파일2  

  • 검색
번호 파일 제목 작성일 조회
1093    암진단 환우 및 가족 여러분, 암보험금 제대로 다 받으셨나요 ? 20-09-28 5181
1092    사우나에서 사망, 부검 안했다면 외적요인 사망으로 추정 어렵다 20-09-28 4154
1091    해외 패키지 여행 중 개인용무 보다 강도 당했어도 가이드가 사전 주의 줬다면 여행사 책임 없다 20-09-28 3037
1090    클랙슨 소리에 놀란 앞차 급정거로 자동차 4중 추돌사고 발생, 경적 울려 사고 유발한 운전자도 20% 과실있다 20-09-28 3773
1089    사기업 복지 포인트도 통상임금 아니다 20-09-28 3465
1088    '괜찮다'는 말에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경찰 떠난 뒤 취객 사망, 적절한 보호조치 취하지 않은국가가 배상을 해야 한다. 20-09-22 3581
1087    야간에 비상등 안 켜고 길가에 차 세우고 작업하다가 음주차량에 치여 사망한 경우 보험사 책임 없다 20-09-22 3215
1086    수업 중 말다툼 하다 급우 폭행, 폭행당한 학생도 30% 책임있다 20-09-22 3029
1085    메르스 환자 관리 부실로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사망유족에 국가가 배상해야한다 20-09-22 2907
1084    실제 연장·휴일근로 시간이 노사 합의한 시간에 미달되더라도 통상임금은 합의한 시간 기준으로 산정해야한다 20-09-21 2836
1083    차량통제 없이 호텔 정문 공사하다가 사다리차 위 작업자 추락사, 건설업체 30% 책임있다 20-09-21 1148
1082    짝퉁 이케아 가구 판매 중소기업, 유사 도메인 사용 손배 책임도 있다 20-09-21 1139
1081    대학교 연주회서 퇴장하다 넘어져 빌린 바이올린 파손, 무대설치에 하자 없어 학교측에 책임 물을 수 없다 20-09-21 1023
1080    서울광장 무단점유 변상금은 실제 무단점유한 면적 기준으로 산정해야한다 20-09-21 1172
1079    앞 자전거 추월하다 사고, 진로 방해 등 고려하여 서로에게 50%의 책임이 있다 20-08-04 4462
1078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녹음은 음성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20-08-04 4775
1077    근속수당 통상임금에서 제외키로한 합의 후 추가 요구해도 신의칙 위배되지 않는다 20-08-04 1306
1076    리틀야구단, 야구수업 후 배트 사고 감독은 책임 없다 20-08-04 1338
1075    운송물 인도는 화물이 수하인에 인도·점유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20-08-04 1341
1074    빗물 계단서 넘어져 부상, 보행자가 난간 손잡이를 잡지도 않았다면 건물주에 배상 책임 없다 20-07-06 1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