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맡긴 공인인증서로 언니가 몰래 대출 받았다면 표현대리 성립, 동생도 대출금을 갚을 의무가 있다 | |||||
▩ 요지 :연말정산 업무를 처리해 달라며 맡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언니가 금융기관에서 몰래 대출을 받았다면 동생도 대출금을 갚을 의무가 있다.
▩ 사실관계 :신씨는 지난 2015년 자신의 언니에게 연말정산 업무를 대신 처리해달라고 부탁하며 공인인증서와 통장사본 등 관련 서류를 맡겼다. 그러나 언니는 동생의 공인인증서와 서류를 이용해 자신이 동생인 것처럼 속여 A캐피탈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대출받았다.
▩ 판결내용 :대구지법 민사4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는 본인을 모용(이름 등을 사칭하는 것)한 사람에게 본인을 대리할 수 있는 '기본 대리권'이 있고,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믿을만한 사유가 있었다면 본인에게 민법상 '표현대리책임'이 성립한다. 신씨가 연말정산 업무를 처리해달라며 공인인증서와 각종 서류를 맡겼다면 신씨의 언니에게 기본 대리권을 준 것으로 봐야한다.
▩ 소송진행 :1심(대구지방법원 2016가소43231)은 명의를 도용당한 신씨에게는 변제책임이 없다며 신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구지방법원 2017. 8. 30. 선고 2017나1439 판결 전문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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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8-14 오후 12:30:24 | 조회 | 3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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