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범이 피해자 개인정보로 공인인증서 받아 대출 받았더라도 피해자가 대출금 상환해야한다 | |||||
▩ 요지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았더라도 피해자가 갚아야 한다.
▩ 사실관계 :김씨 등은 2015년 7월 취업을 도와준다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속아 보안카드 번호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알려줬다.
▩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공인인증서에 의해 본인임이 확인된 자가 작성한 전자문서는 본인 의사에 반해 작성됐더라도 전자문서법에 따라 '작성자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 이런 경우 전자문서 수신자는 전화 통화나 면담 등의 추가적인 본인 확인 절차 없이도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봐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 소송진행 :1,2심은 제3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전자거래 방법으로 체결된 대출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된 계약으로 볼 수 없다면서 김씨 등은 대출금을 갚을 필요가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다257395 판결 전문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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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8-16 오후 5:02:16 | 조회 | 3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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