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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주차장내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 안돼 면허취소는 부당하다 | |||||
▩ 요지 :호텔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했다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더라도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 ▩ 사실관계 :김씨는 지난 98년 12월 강원 양구군 S호텔 주차장에서 음주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후진하던 중 뒷벽을 들이받은 뒤 호텔로 들어가 잠을 잤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김씨를 임의동행하는 과정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했다는 등의 이유로 운전 면허를 취소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 판결내용 :대법원 특별3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호텔 주차장은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곳'이라고 규정된 도로교통법상의 '도로' 개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가 없는 만큼 김씨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김모씨가 강원도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대법원 2000두4484)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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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8-21 오후 12:55:25 | 조회 | 3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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