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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호기 고장으로 인한 사고, 손배책임은 국가가 아닌 시에있다

▩ 요지 :


고장난 교통신호기 때문에 일어난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은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 사실관계 :


안산시는 96년 관내 도로에서 트럭이 고장난 횡단보도 신호를 보고 건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에서 사고를 낸 트럭회사에 1억7천만원을 물어주게 되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 판결내용 :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이태운·李太云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 상 신호기 관리권한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되어 있어도 신호기고장을 방치, 일어난 사고의 책임은 경찰서장이 소속된 국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라며 국가는 단지 경찰공무원에게 봉급만을 지급하고 있을 뿐이고 市가 경찰서장에게 신호기 설치·관리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위임사무처리시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권한을 위임한 관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책임을 진다고 교통신호기의 관리책임이 경찰에 있는 만큼 市가 지급한 배상금을 국가가 내야한다며 안산시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서울고등법원 2000나37380)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작성일   2018-08-21 오후 2:34:27 조회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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