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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현장서 현장조사 후 도로 무단횡단하다 발생한 사고에 국가책임 인정된다 | |||||
▩ 요지 :교통사고 처리후 현장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무단횡단하다가 발생한 2차 사고에 대해 같이 사고처리을 했던 경찰도 책임이 있다. ▩ 판결내용 :서울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민일영·閔日榮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은 실황조사 중에 추가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관인에게도 안전장비를 착용하게 하고, 부근 교통을 일시 차단하거나 안전표지판을 세우는 등의 안전조치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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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8-24 오전 10:45:40 | 조회 | 4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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