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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중인 기차 승강구 승객 추락사고에서 수시로 개폐 확인하지 않은 국가에 25% 책임인정 | |||||
▩ 요지 :운행중인 기차의 승강구에서 떨어져 승객이 부상을 당한 사고에 대해 출입문이 닫혔는지 확인하지 않은 승무원의 과실을 인정, 국가도 책임이 있다. ▩ 사실관계 :김씨는 96년10월 서울발 부산행 무궁화열차 객실에서 술을 마시다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승강구에 나와있다가 기차가 덜컹거리는 충격으로 기차 밖으로 추락, 척추를 다치는 부상을 입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 판결내용 :서울지법 민사3부(재판장 유승정·劉承政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기차승무원은 승객의 안전을 위해, 승객이 언제든지 열 수 있는 승강구 출입문의 개폐 여부를 확인하고 승강대에 나와 있는 여객을 객실 안으로 들여보낼 주의의무가 있다. 승무원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국가도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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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8-24 오전 10:55:46 | 조회 | 4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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