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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빨리 끝나 귀가 중 교통사고, 훈련 중 부상 해당 안된다 | |||||
▩ 요지 :예비군훈련이 정상적인 소집해제 시각보다 빨리 끝나 귀가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것은 훈련 중 부상이 아니므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없다. ▩ 사실관계 :임씨는 예비군소집훈련 마지막날에 정상적인 소집해제시각인 오후 5시보다 약 2시간 앞선 오후 3시20분경 귀가하다 교통사고를 당하자 이 사건 소송을 내 1심에서도 패소했었다. ▩ 판결내용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창구·李昌求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예정된 예비군훈련을 모두 마쳐 소속 군부대의 장에 의해 소집해제된 이상 소집해제된 시각이 몇시인지 불문하고 그 때부터 군인신분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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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10-08 오전 11:11:53 | 조회 | 1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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