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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빨리 끝나 귀가 중 교통사고, 훈련 중 부상 해당 안된다

▩ 요지 :


예비군훈련이 정상적인 소집해제 시각보다 빨리 끝나 귀가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것은 훈련 중 부상이 아니므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없다.





▩ 사실관계 :


임씨는 예비군소집훈련 마지막날에 정상적인 소집해제시각인 오후 5시보다 약 2시간 앞선 오후 3시20분경 귀가하다 교통사고를 당하자 이 사건 소송을 내 1심에서도 패소했었다.




▩ 판결내용 :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창구·李昌求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예정된 예비군훈련을 모두 마쳐 소속 군부대의 장에 의해 소집해제된 이상 소집해제된 시각이 몇시인지 불문하고 그 때부터 군인신분을 상실한다.

이어 예비군훈련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이었다면 비록 정상적인 귀가시간 중이었다 하더라도 관계공무원의 인솔하에 집단수송 중이었던 경우가 아니라 개별적인 방법으로 귀가 중이었던 경우에는 군복무 중 또는 훈련 중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여 임모씨(45)가 소집해제시각인 오후5시보다 2시간 빠른 시각에 교통사고를 당한 만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2누99)에서 원고패소판결을 선고했다.




작성일   2018-10-08 오전 11:11:53 조회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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