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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이 피보험자 몰래 무면허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경우 보험회사 면책되는 제3자에 동거가족은 포함 안돼 보험사는 운전자를 상대로 보상금을 구상할 수 없다

▩ 요지 :


무면허운전 면책약관부 보험계약 때 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이 피보험자 몰래 무면허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경우 보험사는 운전자를 상대로 보상금을 구상할 수 없다.





▩ 사실관계 :


동부화재는 피보험자인 김모씨의 아들 최씨가 지난 95년 운전면허가 없으면서도 화장대에 있는 자동차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가 사상사고를 내자 피해자측 보험사인 삼성화재측에 3억9천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최씨와 보호감독자인 최씨의 아버지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내 1·2심에서 패소했었다.




▩ 판결내용 :


대법원 민사3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피보험자의 동거친족에 대해 피보험자가 배상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통상 피보험자는 그 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용서의 의사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 경우 피보험자에 의해 행사되지 않는 권리를 보험자가 대위취득해 행사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사실상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초래돼 보험제도의 효용이 현저히 해하여지는 점 등을 감안하면 무면허 운전 면책약관부 보험계약에서 운전자가 동거가족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682조 소정의 제3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동부화재(주)가 보험가입자 김모씨의 아들(25) 등 2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대법원 2002다32547)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2547, 판결 전문 링크


작성일   2018-10-08 오전 11:29:08 조회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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