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민법 부칙 3항 직권으로 위헌제청 (상속 한정승인 민법조항 또 위헌 시비) | |||||
▩ 요지 :한정승인과 관련한 개정 민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직권으로 위헌제청을 해 결과가 주목
▩ 판결내용 :서울지법 민사항소6부(재판장 김지형·金知衡 부장판사)는 결정문에서 1998년 5월 27일 이후와 그 전으로 나누어 1998년 5월 26일 이전에 상속개시를 안 경우 개정민법의 소급 적용을 제한함으로써 차별을 두고 있는 것에 대해 합리적인 헌법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개정민법규정의 소급효를 1998년 5월 26일 이전에 상속개시를 안 상속인들의 경우까지 제한없이 인정해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19, 2004. 1. 29. 민법 부칙 제3항 위헌소원 전문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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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10-10 오전 11:40:20 | 조회 | 1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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