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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오토바이 사고에서 자동차 쪽에도 30% 과실책임인정

▩ 요지 :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해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00년6월 대학생이던 아들 김모씨가 과외를 마치고 남부순환도로를 따라 귀가하다 광명시 광복교 근처에서 피고 소유 대형화물차와 충돌해 사망하자 이 사건 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피고의 과실이 30% 인정된다'는 이유로 일부승소 했었다.




▩ 판결내용 :


대법원 민사2부(주심 손지열·孫智烈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사고 장소가 오토바이의 통행이 금지된 자동차 전용도로이기는 하나 그 사고지점은 갓길이 갑자기 줄어드는 곳이면서도 두 개의 진·출입로와 버스 정류장이 설치돼 있고 특히 비록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오토바이의 통행이 잦은 곳이었던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후방을 잘 살펴 갓길에서 진입하려는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있는 지를 확인해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오토바이 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모씨의 부모가 H화물운송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대법원 2002다43127)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천1백6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2002.10.11. 선고 2002다43127 판결 전문 링크


작성일   2018-10-10 오전 11:57:39 조회   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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