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화물차량 기사가 화물운송 중 과도한 음주로 교통사고, 운전기사 사망 업무상 재해 안된다. | |||||
▩ 요지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대형 화물차량 기사가 과도한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로 숨진 경우에는 비록 근무 중이었다 하더라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 사실관계 :유씨는 지난 99년12월 (주)S화물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남편 이씨가 회사의 지시로 경북경산시에서 수출용 원단박스를 싣고 부산 콘테이너 야적장으로 가다 혈중알콜농도 0.343%인 상태에서 갓길에 주차중인 콘테이너 차량을 들이받고 그 자리에서 숨지자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을 청구했으며, 공단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패소했었다. ▩ 판결내용 :대법원 특별2부(주심 柳志潭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음주운전이라 하여 바로 업무수행성이 부정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화물을 운송하던 중 사적으로 음주를 했고, 그 정도가 과도해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기사의 사망이 그 운전기사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이 주된 원인이 돼 발생한 경우에는 그 운전기사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4두9838, 판결 전문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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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10-11 오전 11:43:51 | 조회 | 2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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