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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차량 가격하락, 가해자가 배상해야한다

▩ 요지 :


교통사고 가해자가 차량 수리비를 물었다 해도 사고때문에 생기는 자동차가격 하락분의 일정부분을 배상해야 한다.





▩ 사실관계 :


한국카트랜스포토서비스는 현대자동차로부터 새로 출고하는 자동차의 운반의뢰를 받아 이모씨가 구입한 트라제 승용차를 전달하기 위해 차고지 앞에 정차해둔 사이 박씨가 운전부주의로 뒷범퍼를 추돌해 1백만원을 들여 차를 수리했으나 이씨가 사고차량이라는 이유로 수령을 거부해 홍모씨에게 정상가격보다 2백만원 싼 가격에 팔린후 현대자동차 측에 손실분 2백만원을 물어주게 되자 박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 판결내용 :


서울중앙지법 민사7부(재판장 郭宗勳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교통사고로 차량이 파손되는 경우 파손부분을 수리하더라도 교환가치가 감소하리라는 것은 경험칙상 인정되는 것으로 피고는 수리비의 일정부분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어 이 사건에서는 막 출고된 차량이 구입자에게 운반되던 도중 사고가 났고 사고차량의 경우 수리 후 기능상 문제가 없음에도 사고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평가액이 감소된 채로 거래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차량가격 감소폭을 수리비의 50%인 50만원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차량운반 대행업체인 한국카트랜스포토서비스(주)가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3나48920)에서 피고는 5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작성일   2018-10-11 오후 1:04:23 조회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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