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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부당한 음주면허 취소로 발생한 손해 국가가 배상해야한다

▩ 요지 :


경찰의 부당한 운전면허취소로 발생한 손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





▩ 사실관계 :


도씨는 버스운전기사로 일하던 지난 2000년 회사동료 이모씨 등과 술을 마신 뒤 술집종업원과 이씨 등을 승용차로 이씨 집에 데려다 준 후 술집종업원이 이씨 일행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해 도씨의 음주 운전사실이 밝혀지자 경찰은 도씨가 양주를 50ml잔을 이용해 술을 마신 것으로 보고 운전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0.142%로 계산해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그 후 자신이 30ml잔으로 술을 마신 것을 확인한 도씨가 30ml잔을 이용했을 경우 혈중알콜농도는 0.056%로 면허 100일 정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혈중알콜농도를 다시 계산해 달라"고 경찰에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잘못된 면허취소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었다.




▩ 판결내용 :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李性龍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마신 양주 1잔의 용량은 30ml에 불과한데도 담당 경찰이 50ml로 보고 혈중알콜농도 0.142%인 상태로 승용차 운전을 한 것으로 계산한 것이 인정된다. 원고가 양주 1잔은 30ml에 불과하다고 믿을만한 근거를 내세우며 재조사를 강력히 요구했는데도 묵살한 것은 담당 경찰관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다.

이어 피고는 면허취소처분으로 원고가 버스운전을 못하게 됨으로써 입은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애초에 도씨의 음주사실이 면허취소의 발단이 됐던 점 등을 감안해 국가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잘못된 운전면허취소로 버스운전을 못하게 된 도모씨(36)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4나12471)에서 국가는 도씨가 받지 못하게 된 임금과 위자료를 합쳐 1천6백1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2005. 2. 11. 선고 2004나12471 판결 전문 링크


작성일   2018-10-12 오전 10:30:22 조회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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