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외상만 보고 단순진료 해 환자가 후유증(식물인간)이 생겼다면 병원 책임있다 | |||||
▩ 요지 :교통사고 환자의 외상만 보고 단순진료를 해 환자에게 후유증이 생겼다면 병원과 담당의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사실관계 :이씨는 새벽에 술을 마신 뒤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가로수를 들이받고 의식을 잃었으나 지나가던 택시기사의 도움으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정신을 차리고 스스로 병원 응급실에 걸어 들어가 자신의 주소와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직원에게 말하는 등 정상적인 행동을 보였다.
▩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具旭書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다가 병원으로 온 환자는 사고로 인해 머리 부분에 큰 타격을 받아 심한 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초진부터 세밀한 진료가 필요하다. 검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사선각도로 X-레이를 찍어보고 환자상태를 살펴 구토, 간질, 안면신경마비 증세가 없는지를 확인한 뒤 뇌컴퓨터촬영(CT) 등을 일찍 하는 노력을 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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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10-12 오전 10:44:39 | 조회 | 3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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