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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외상만 보고 단순진료 해 환자가 후유증(식물인간)이 생겼다면 병원 책임있다

▩ 요지 :


교통사고 환자의 외상만 보고 단순진료를 해 환자에게 후유증이 생겼다면 병원과 담당의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사실관계 :


이씨는 새벽에 술을 마신 뒤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가로수를 들이받고 의식을 잃었으나 지나가던 택시기사의 도움으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정신을 차리고 스스로 병원 응급실에 걸어 들어가 자신의 주소와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직원에게 말하는 등 정상적인 행동을 보였다.


이에 당직의사이던 남모씨는 이씨가 정상적인 행동을 보이자 간단한 진료와 X-레이를 촬영한 뒤 항생제 근육주사와 링거만을 처방했는데 그 후 이씨가 병원에서 잠을 자던 중 뇌출혈로 다시 의식을 잃어 다른 병원으로 후송돼 정밀검사 결과, 뇌에 심각한 상처가 있는 것으로 진단됐지만 치료시기를 놓쳐 식물인간 상태가 되자 이씨와 가족들이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 했었다.




▩ 판결내용 :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具旭書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다가 병원으로 온 환자는 사고로 인해 머리 부분에 큰 타격을 받아 심한 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초진부터 세밀한 진료가 필요하다. 검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사선각도로 X-레이를 찍어보고 환자상태를 살펴 구토, 간질, 안면신경마비 증세가 없는지를 확인한 뒤 뇌컴퓨터촬영(CT) 등을 일찍 하는 노력을 했어야 한다.

이어 피고는 원고의 머리부분에 별다른 손상이 없을 것으로 짐작하고 단순 방사선검사만 한 뒤 방치하다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친 잘못이 있다. 다만 원고도 음주운전을 했고 초기에 자신의 상태에 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해 피고들의 책임을 손해액의 3분의 1로 제한, 오토바이 사고를 당해 식물인간이 된 이모씨(36)의 가족이 A병원과 담당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4나45778)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1억5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작성일   2018-10-12 오전 10:44:39 조회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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