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사고에도 ‘신뢰의 원칙’ 적용, 신호준수 차량이 비록 과속이라도 사고책임이 없다. | |||||
▩ 요지 :교통신호를 준수해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던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신호를 준수한 차량이 비록 과속이라 하더라도 사고책임이 없다.
▩ 사실관계 :김씨는 화물차를 운전해 평택시 교차로를 지나다 불법좌회전하던 홍모씨가 운전하는 아반테 승용차에 받혀 머리 등을 다치자 홍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현대해상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내 1심에서는 6천4백여만원의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2심이 과속을 한 자신의 과실을 20%로 인정하고 5천여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하자 상고했었다. ▩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2부(주심 柳志潭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신호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는 교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진로를 가로질러 오거나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을 경우까지 예상해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다7177, 판결 전문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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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10-12 오전 11:18:35 | 조회 | 5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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