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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진 주차장서 이중 주차된 차량밀다 부상, 본인과실 더 크다

▩ 요지 :


주차장내 경사진 곳에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던 중 차량이 내려가는 것을 막으려다 다쳤다면 차량을 민 사람의 책임이 더 크다.





▩ 사실관계 :


배씨는 지난 2004년 9월 전주시 완산구의 한 주차장에서 이중 주차돼 있던 김모씨의 차량을 밀던 중 김씨의 차량이 주차장 경사 때문에 건물 벽면쪽으로 계속 내려가자 이를 멈추게 하려다 건물과 벽 사이에 오른쪽 다리가 끼어 상해를 입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 판결내용 :


전주지법 민사1단독 김상연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주차장 같이 경사가 있어 차량이 한쪽 방향으로 밀릴 위험이 있는 곳에 주차를 하는 운전자는 차량의 제동장치를 하고 변속기를 조작해 주차 중인 차량이 이동하지 않도록 조처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그러나 원고도 차량 내에 있던 운전자 연락처로 연락해 이동을 요구하고, 차량을 이동시키더라도 경사를 살핀 후 경사 반대편으로 차량을 이동시키거나 고임목 등을 사용해 차량이 갑자기 이동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했고, 차량이 경사를 타고 내려간다고 해도 충격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멈추게 하면 안되는데 이를 간과한 과실이 있다며 원고에게 70%의 책임을 인정하고,

경사로에 이중주차를 하면서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해놓지 않아 다쳤다며 배모씨와 그의 가족이 L보험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에게 74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전주지방법원 2005가단31417)을 내렸다.



전주지방법원 2008. 3. 14. 선고 2005가단31417 판결 전문 링크


작성일   2018-10-22 오전 10:37:24 조회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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