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
버스회사 책임은 사고 상대방 인적·물적손해에 손해에 한정되기 때문에 교통사고낸 운전사가 버스수리비 물어야한다 | |||||
▩ 요지 :운전사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파손된 버스의 수리비는 해당 운전사가 부담해야 한다.
▩ 사실관계 :안씨는 2006년 7월7일 전남 화순군 도곡면에서 화물차량의 적재함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으며 이 사고로 버스회사는 버스 수리비용 600만원을 지급한 뒤 안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지만 안씨는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었다. ▩ 판결내용 :광주지법 민사2부(재판장 강신중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안씨는 자신에게 수리비를 청구한 것이 안씨와 버스회사가 속한 전남 농어촌 버스 노조 단체협약 제41조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
광주지방법원 2008. 3. 28. 선고 2007나6877 판결 전문 링크 |
|||||
작성일 | 2018-10-22 오전 10:51:33 | 조회 | 511 | ||
파일1 | 파일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