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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약간 벗어나 건너다 교통사고라도 보행신호 중이었다면 운전자 책임이다 | |||||
▩ 요지 :횡단보도에서 약간 벗어나서 길을 건너다 사고를 당했더라도 보행신호였다면 운전자 책임이다. ▩ 사실관계 :김씨는 지난 2005년 11월 경기 화성시 남양면 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와 7~8m가량 떨어져 길을 건너다 정모씨가 몰던 레커차에 치어 오른쪽 허리와 무릎 등을 다치자 정씨와 보험계약을 맺은 화물차동차운송연합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 판결내용 :전주지법 민사1단독 김상연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차에 치인 지점은 횡단보도에서 7~8m 떨어진 곳으로 신호가 미치는 범위 내였기 때문에 무조건 무단횡단으로 볼 수는 없다. 피고는 버스 뒤에서 원고가 갑자기 튀어나왔다고 주장하나 운전자가 신호를 지키고 전방주시를 제대로 했다면 원고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전주지방법원 2008. 5. 2.선고, 2007가단3812 판결 전문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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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10-22 오전 11:06:03 | 조회 | 4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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