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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승합차 내리던 초등생 옷이 뒷문에 낀 것을 모른 채 그대로 출발해 사망, 안전 확인의무 소홀 운전자에 실형선고 | |||||
▩ 요지 :법원이 학원승합차에서 내리던 초등학생의 옷이 차량 뒷문에 낀 것을 모른 채 그대로 출발해 학생을 숨지게 한 운전기사를 선처해달라는 유족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 사실관계 :학원승합차량 운전기사인 A씨는 지난 1월19일 오후 3시께 대구 범일초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에서 차량 밖으로 내리던 학원생을 매달고 26m를 달리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 판결내용 :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상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당시 그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었기에 운전자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학생들이 안전하게 하차했는지를 확인하고 출발해 사고를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A씨는 이런 의무를 게을리하고, 차량 문틈에 옷이 낀 어린이와 함께 20여m 달려가며 그가 소리를 질렀음에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운전해 소중한 생명을 잃게 했다.
대구지방법원 2009. 3. 31. 선고 2009고단655 판결 전문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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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10-24 오전 10:38:55 | 조회 | 4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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