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무단횡단하다 사망한 군인에게 공무상 재해를 인정 | |||||
▩ 요지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다 평소 출퇴근 경로를 다소 벗어난 곳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군인에게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 사실관계 : A씨는 2013년 1월 부대에서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서울 송파구 인근 도로를 무단횡단 하다가 교통사고로 숨졌다. 그가 사고를 당한 곳은 집으로 가는 통상적인 길보다 조금 더 먼 곳이었다. A씨는 사고 직전 자신의 여자친구와 통화를 하며 "지금 어디쯤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 판결내용 :대법원 행정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A씨의 사고가 순리적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하던 중 발생한 재해라고 본 원심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하사로 근무하다 사망한 A(당시 22세)씨의 유족이 국방부를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대법원 2015두4219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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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1-17 오전 11:10:23 | 조회 | 2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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