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차량 접촉사고 후 운전자 도주했어도 피해자 부상 경미하면 '뺑소니' 아니다 | |||||
▩ 요지 :운전자가 접촉사고를 낸 후 도망을 쳤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부상이 무릎을 삔 정도에 불과하다면 '뺑소니'로 가중처벌할 수 없다.
▩ 사실관계 :승합차 운전자 유모(56)씨는 지난해 3월 안산시 인근 2차선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다 박모씨가 운전하는 버스를 살짝 들이받았고, 이 때문에 박씨의 버스 좌측 사이드 미러와 유씨의 승합차 창문 일부가 깨졌다.
▩ 판결내용 :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특가법상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해야 하는데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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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1-17 오전 11:18:52 | 조회 | 8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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