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산 관광버스 추락사고 국가도 20% 배상책임있다 | |||||
▩ 요지 :2011년 6명의 사망자와 37명의 부상자를 낸 '가야산 관광버스 추락사고'와 관련해 사고지점인 내리막길에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도 20%의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 사실관계 :2011년 4월 경북 성주군 가야산에서 승객 40여명을 태우고 운행하던 A사 관광버스는 내리막길을 내려오다 추락해 43명의 사상자를 냈다. 전세버스운송연합회는 사고 피해자들에게 치료비와 합의금 등으로 6억7800여만원을 지급한 뒤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 판결내용 :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사고지점은 내리막길이라 차량이 제한속도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고 곡선 반경이 좁아 운전자가 차량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면 도로를 이탈할 위험성이 높은 곳이라며 사고지점에 방호울타리의 설치가 필요한데도 국가가 이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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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1-18 오전 10:46:06 | 조회 | 4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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