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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를 따라오던 승용차에 치여 사망한 경우 승용차 운전자도 전방주시 소홀한 40% 책임있다

▩ 요지 :


음주운전을 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땅에 떨어져 뒤따라오던 승용차에 치여 사망한 경우 승용차 운전자도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40%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 사실관계 :


A씨는 2013년 9월 밤 10시경 울산시의 한 편도 2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1.144%의 음주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넘어져 도로에 쓰러졌다. 뒤따라오던 승용차 운전자는 A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했으나 승용차 앞바퀴 부분으로 A씨의 몸을 밟고 지나가고 말았다. A씨는 머리와 몸에 큰 손상을 입고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라며 승용차 운전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피해자가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였던데다 사고 장소가 제한속도가 80km인 자동차 전용도로여서 제한속도를 준수해 운전했어도 A씨를 보기 어려웠고 이미 1차사고의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운전자의 책임을 20%로 제한해 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 판결내용 :


울산지법 민사2부(재판장 최윤성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1차 사고의 원인이 A씨에게 있지만 승용차 운전자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운전자에게도 40%의 책임이 있다고 교통사고로 사망한 A씨의 유족이 3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상대방 운전자 차량 보험사인 K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울산지방법원 2015나1819)에서 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1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작성일   2019-01-18 오전 11:36:59 조회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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