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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여성 모델 허벅지에 화상 흉터가 남은 경우 노동력 손실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요지 :


교통사고로 허벅지에 화상 흉터가 남은 여성 모델에게 가해 차량의 보험사가 노동력 손실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사실관계 :


2014년 6월 강원 강릉시에서 운전 중 유조차가 신호등을 들이받고 전복되는 과정에서 불길이 옮겨 붙는 바람에 양쪽 허벅지 뒤쪽에 2도 화상을 입었다. 흉터가 남은 A씨는 유조차의 공제사업자인 연합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 판결내용 :


서울중앙지법 민사67단독 정성균 판사는 판결문에서 허벅지가 일반적인 노출 부위는 아니지만, 김씨가 모델인 점 등을 고려하면 노동력 5%를 영구적으로 잃었다고 60세까지 잃게 되는 소득과 향후 성형 비용 등을 계산해 배상액을 결정했다.

모델 겸 연기자인 A씨가 3300만원을 배상하라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37816)에서 연합회는 327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작성일   2019-01-18 오전 11:50:32 조회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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